돌봄 등 지원 원문을 기준으로 섹션 순서를 유지해 다시 정리했습니다.
아이돌봄서비스
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?
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, 아이(만 12세 이하 아동)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호).
지원대상
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[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-복지서비스-서비스목록-아이돌봄 서비스].
- 1.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
- 2.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
- 3.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
- 4.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% 이하인 가정
지원내용
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, 아이돌봄사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[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-복지서비스-서비스목록-아이돌봄 서비스].
그 밖의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<성평등가족부, 『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』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구 분 | 내 용 |
| 지원대상 | •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 •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•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|
| 지원내용 | 기저귀(월 9만원) 및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|
그 밖의 지원
한부모가족 지원
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2조,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(www.mogef.go.kr)-유형별서비스-한부모가족).
그 밖에 한부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『한부모가족』 콘텐츠 및 <성평등가족부, 『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』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은 다음과 같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[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hw.go.kr)-정책-인구아동-출산정책-임신·출산 지원].
Q&A
Q. 영아 출생신고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습니다.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(보건복지부, 『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』, 404면).
Q&A2
Q.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대상자입니다.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기저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액 전부를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(보건복지부, 『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』, 409면).
그 밖의 양육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<보건복지부, 『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』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구 분 | 내 용 |
| 지원대상 | •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 •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•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|
| 지원내용 | 기저귀(월 9만원) 및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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