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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교육, 유아학비 지원 대상, 금액 상세 안내

생활정책51 2026. 5. 8. 22:47

교육 지원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, 아래에 원문 기준 세부 항목을 풀어 적었습니다.

출처: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604&ccfNo=3&cciNo=1&cnpClsNo=3&search_put=

먼저 볼 핵심 정보

무상교육의 실시
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(無償)으로 실시됩니다(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제1항).
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
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(이하 “공통과정”이라 함)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(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제1항 및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 전단). / 위에도 불구하고,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(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전단). /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(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 후단 및제29조제2항 후단).
유아학비 지원내용
3~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1면). / 유아학비는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(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등 예외대상 있음)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2면 및 4면). / 유치원에서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3년이 초과된 유아는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’에서 자격 중단 처리됩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4면).

추가 정보

무상교육의 실시

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(無償)으로 실시됩니다(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제1항).

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

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(이하 “공통과정”이라 함)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(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제1항 및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 전단).

  • 위에도 불구하고,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(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전단).
  •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(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 후단 및제29조제2항 후단).
  • 유치원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  •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
유아학비 지원내용

3~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1면).

  • 유아학비는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(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등 예외대상 있음)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2면 및 4면).
  • 유치원에서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3년이 초과된 유아는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’에서 자격 중단 처리됩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4면).
  • [Q&A] Q.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이 되나요? A. 네,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‘방과후 과정’을 이용하는 유아는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(교육부, 『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』, 9~10면). 다만,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[보호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총 운영시간(8시간)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시간 2시간 이내 조정 시, 방과후 과정비 지급 가능]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다.
  • 영유아 교육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『영유아교육』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구분 지원대상 생년월일 지원액(원/월)
국·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
유아학비 (유치원) 5세 2020.1.1.∼2020.12.31. 100,000 280,000
4세 2021.1.1.∼2021.12.31.
3세 2022.1.1.∼2023.2.28.
추가지원 3∼5세 2020.1.1.∼2023.2.28. 50,000 5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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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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